
이 글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부산성범죄팀은 2025년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별도의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판결 확정 시점을 분석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9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1. 사건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법원: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5고단1382
- 판결선고일: 2025년 11월 19일
-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담당변호사: 김현태 변호사 등
-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부가명령: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미 2024년 11월 14일 별도의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25년 3월 28일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범행은 앞선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재범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기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성매매알선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2023년 12월경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지인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의 업무를 일부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업소에서 손님에게 객실을 안내하고 객실을 정리하거나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거나 업소 운영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말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업무를 도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업소에서 맡은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했다면 성매매알선의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이에 부산성범죄변호사 변호인단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법률적 구조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3-1. 앞선 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앞서 확정된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실무상 ‘사후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앞선 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되, 감경이나 면제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이 사건의 범행 기간은 2023년 12월 20일경부터 2024년 3월 9일경까지였고, 앞선 사건의 판결은 2025년 3월 28일 확정됐습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 변호인단은 이번 범행 역시 확정판결 전에 발생했으며, 기존 사건과 시기 및 내용이 연속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도 양형이유에서 이번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2. 업소 운영을 주도했는지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책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업주가 아니었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제한적으로 업무를 도운 종업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음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말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근무한 점
- 실제 출근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 업소의 예약·광고·수익을 총괄하지 않은 점
- 객실 안내와 정리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한 점
-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취득한 이익은 선고형을 정하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3-3. 실형 선고 가능성에 관한 대응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피고인은 선고 당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성매매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이번 범행이 기존 판결 확정 후의 재범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추가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 방향
4-1. 범행 인정과 반성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4-2. 사후적 경합범 법리 정리
법률사무소 나인은 앞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과 범행 일자를 비교해 이번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이 처음부터 함께 기소됐다면 하나의 재판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과, 별도로 기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는 기존에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됐습니다.
4-3. 가담 기간과 역할의 제한성 소명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업소 운영을 계획하거나 총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약 3개월의 기간 중 주말을 중심으로 10회 미만 출근했고, 일당을 받는 형태로 근무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출근 횟수, 담당 업무, 예약 관여 여부, 광고비 지급 여부,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자료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피고인은 사건 이후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었고 온라인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수강증명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고령의 어머니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주거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5. 법원의 판단과 집행유예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범행이 기존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점
- 기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점
-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 범행 동기와 가담 방법
- 범행 이후의 생활과 정황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에서 7년으로 판단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6.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 확인할 사항
6-1. 직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주가 아니더라도 예약 접수, 손님 안내, 수금, 객실 관리, 운전, 광고 게시 등 영업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했다면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책보다 실제 업무가 중요하므로 근무 기간, 출근 횟수, 대화 내용, 계좌거래, 광고 관여 여부 및 수익 분배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2.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나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의 성격을 알았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담 기간이 짧고 역할이 제한적이며 취득한 이익이 적었다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6-3.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두 사건의 범행일과 앞선 판결의 확정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앞선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앞선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범행했다면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과 기존 판결문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함께 보여주고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부산성범죄변호사 선임 시 확인해야 할 기준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주, 실장, 종업원, 광고 담당자 등 지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단순 상담 건수나 광고 문구보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여부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사건의 실제 수행 경험
-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까지 직접 담당하는지
- 공소장과 디지털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 성공사례의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확인하는지
- 대표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별로 변호사 최소 3인이 참여하는 형사전문팀을 구성하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의견서와 주요 서면을 의뢰인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382 사건에서도 범행 시기, 기존 판결 확정일, 가담 정도, 취득 이익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분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8. 마치며
성매매알선 사건은 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 범행 기간, 취득한 수익, 기존 처벌 전력과 판결 확정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동종 사건으로 판결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건의 범행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모든 유사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관계 및 재판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